면허등록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부터 제출서류까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1,134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부터 제출서류까지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 기술능력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CC등급 이상 42좌 · C등급 53좌
  •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 주거용 건물은 불가
  • 순서 — 자본금 평잔 → 기업진단 → 조합 출자 → 접수 → 현장 실사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6조와 별표 2

도장 일인데 왜 면허부터 찾나요?

금액이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8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전문공사라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쳐야 여기에 듭니다.
그 선을 넘긴 도장공사를 등록도 없이 받아 버리면 무등록이 됩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이나 공장 설비 방청처럼 면적이 넓은 현장은 자재 단가가 한 번만 움직여도 이 선을 넘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으로 넘기던 일이 지금은 면허 없이 받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알아보는 회사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업종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 등록증에 찍히는 정식 업종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도장만 하실 계획이어도 업종은 이 하나로 등록하고,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고르는 구조입니다.
주력분야가 도장공사로 기재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건설업등록증 — 나우건설정보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업종명과 주력분야가 따로 적힙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넷 중 하나가 비면 그다음 단계가 멈춥니다.
자본금이 맞아야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나와야 접수가 되며, 접수가 끝나야 실사 일정이 잡힙니다.

구분기준증빙
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의 금액이 같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건축) 또는
인정 종목 자격 보유자 2명 이상
자격증·경력증, 4대보험 명부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CC등급 이상 42좌 · C등급 53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적합한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을 따라갑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자금 계획은 신청 시점에 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부터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은 스무 날, 기존 법인은 서른 날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기준일 하루치 잔액이 아니라 그날이 포함된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쓸 자본금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평장이라 부르는 이 기간 동안 돈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유지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기존 법인은 순서가 다릅니다 —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 겸업자산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으면 그만큼 실질자본금에서 깎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손대지 않았는데 진단 결과만 미달로 나오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돈을 넣기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본금 부담을 줄이는 길도 하나 열려 있습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조건과 적용 범위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근으로 확인돼야 인원에 들어갑니다.

세어 주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쪽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아니면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장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건축도장기능사와 금속도장기능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서 보완 통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상근성입니다.

확인 항목걸리는 상황
4대보험전 직장 상실 처리가 안 끝나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
겸직다른 회사 임원·대표로 등재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고령 근로만 6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더 요구받는 경우

대표자나 임원도 요건을 갖추면 두 명 중 한 명으로 셀 수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만 받아 두고 채용한 셈 치다가, 접수를 코앞에 두고 인원이 비는 일이 흔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무엇을 보나요?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넓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꾸며 놓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점검 항목기준확인 방법
건축물 용도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과 창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 여부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 건물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
소재지등록 신청을 낼 시·도 안에 자리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간 분리다른 업체와 한 층을 쓰는 경우라면 벽으로 막히고 출입문도 따로 나 있어야 합니다현장 실사, 사무실 사진

인테리어를 다 끝낸 뒤 대장을 떼어 보고 등록이 안 되는 건물인 걸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염두에 두셨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회사,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별로 나눠 두면 빠진 서류가 눈에 띕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접수가 밀리는 이유는 한 갈래가 통째로 비어서라기보다, 갈래마다 한두 장씩 모자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제출서류
회사 관련건설업 등록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임원 연명부,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금 증빙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무실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부 사진
유효기간을 함께 보세요 — 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자 채용이 늦어져 접수가 밀리면 먼저 받아 둔 서류가 만료돼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먼저 맞추고 돈 서류를 뒤에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접수와 발급 기간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가 접수처입니다.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시행령 제86조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둔 사무입니다.

등록증에 시청 이름이 찍히는 이유 — 시·도지사가 이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맡겨 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접수와 교부를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하고 등록증에 들어가는 기관 이름도 그 기관이 됩니다. 어디서 받았든 면허의 효력은 같습니다.
주력분야가 석공사로 기재되고 시장 명의로 발급된 건설업등록증 — 나우건설정보

접수가 끝나면 담당자가 임원 결격사유와 기술자 이중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무실 현장 실사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본금과 시설 보유 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정해 둔 데 따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통과해야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단계하는 일
① 자본금계좌에 넣고 평잔 유지 — 신설 스무 날, 기존 서른 날
② 기업진단적격 판정을 받고 진단보고서 수령
③ 조합 출자신용평가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④ 접수관청에 서류 제출, 요건 심사
⑤ 실사사무실 방문, 결격사유·이중등록 조회
⑥ 교부등록면허세를 낸 뒤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전체 기간은 ①과 기술자 채용이 좌우합니다. 이 둘이 밀리면 뒤 단계는 손도 못 댑니다.
접수 뒤의 처리 기간은 관청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은 등록증을 받는 날 한 번 맞추고 끝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채로 해를 넘기거나 기술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술자가 그만둬 자리가 비면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상호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합에 넣은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지 못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별개로 묶이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가 자산으로 남는 돈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자격증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서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등록#제출서류#전문건설공제조합#기업진단#나우건설정보

도장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준비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안에서 나갑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금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남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서 쓸 수 없으니, 운영에 쓸 여유 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전문공사 업종의 건설업 등록과 등록증 교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이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맡겨 둔 지역이 있어, 그런 곳에서는 시청이나 군청, 구청이 접수와 교부를 맡고 등록증에 들어가는 기관 이름도 그 기관이 됩니다. 어디서 발급받았든 면허의 효력은 같습니다.
심사 중이라면 인원이 모자란 상태로 보아 보완 통지를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빈 자리를 50일 안에 채우면 일시적 미달로 보는 규정은 등록을 마친 회사의 유지 의무에 적용되는 것이지, 아직 심사 중인 신청 건을 구제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 건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는 건물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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