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 기술능력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CC등급 이상 42좌 · C등급 53좌
-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 주거용 건물은 불가
- 순서 — 자본금 평잔 → 기업진단 → 조합 출자 → 접수 → 현장 실사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6조와 별표 2
도장 일인데 왜 면허부터 찾나요?
금액이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8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전문공사라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쳐야 여기에 듭니다.
그 선을 넘긴 도장공사를 등록도 없이 받아 버리면 무등록이 됩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이나 공장 설비 방청처럼 면적이 넓은 현장은 자재 단가가 한 번만 움직여도 이 선을 넘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으로 넘기던 일이 지금은 면허 없이 받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알아보는 회사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넷 중 하나가 비면 그다음 단계가 멈춥니다.
자본금이 맞아야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나와야 접수가 되며, 접수가 끝나야 실사 일정이 잡힙니다.
| 구분 | 기준 | 증빙 |
|---|---|---|
| 자본금 |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의 금액이 같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건축) 또는 인정 종목 자격 보유자 2명 이상 | 자격증·경력증, 4대보험 명부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CC등급 이상 42좌 · C등급 53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적합한 건물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을 따라갑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자금 계획은 신청 시점에 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부터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은 스무 날, 기존 법인은 서른 날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기준일 하루치 잔액이 아니라 그날이 포함된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쓸 자본금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평장이라 부르는 이 기간 동안 돈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유지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자본금 부담을 줄이는 길도 하나 열려 있습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조건과 적용 범위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근으로 확인돼야 인원에 들어갑니다.
세어 주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쪽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아니면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장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건축도장기능사와 금속도장기능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서 보완 통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상근성입니다.
| 확인 항목 | 걸리는 상황 |
|---|---|
| 4대보험 | 전 직장 상실 처리가 안 끝나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 |
| 겸직 | 다른 회사 임원·대표로 등재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
| 고령 근로 |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더 요구받는 경우 |
대표자나 임원도 요건을 갖추면 두 명 중 한 명으로 셀 수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만 받아 두고 채용한 셈 치다가, 접수를 코앞에 두고 인원이 비는 일이 흔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무엇을 보나요?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넓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꾸며 놓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 점검 항목 | 기준 | 확인 방법 |
|---|---|---|
| 건축물 용도 |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과 창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 |
| 위반 여부 |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 건물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 |
| 소재지 | 등록 신청을 낼 시·도 안에 자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공간 분리 | 다른 업체와 한 층을 쓰는 경우라면 벽으로 막히고 출입문도 따로 나 있어야 합니다 | 현장 실사, 사무실 사진 |
인테리어를 다 끝낸 뒤 대장을 떼어 보고 등록이 안 되는 건물인 걸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염두에 두셨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회사,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별로 나눠 두면 빠진 서류가 눈에 띕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접수가 밀리는 이유는 한 갈래가 통째로 비어서라기보다, 갈래마다 한두 장씩 모자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회사 관련 | 건설업 등록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임원 연명부,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자본금 증빙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부 사진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접수와 발급 기간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가 접수처입니다.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시행령 제86조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둔 사무입니다.

접수가 끝나면 담당자가 임원 결격사유와 기술자 이중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무실 현장 실사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본금과 시설 보유 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정해 둔 데 따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통과해야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① 자본금 | 계좌에 넣고 평잔 유지 — 신설 스무 날, 기존 서른 날 |
| ② 기업진단 | 적격 판정을 받고 진단보고서 수령 |
| ③ 조합 출자 |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④ 접수 | 관청에 서류 제출, 요건 심사 |
| ⑤ 실사 | 사무실 방문, 결격사유·이중등록 조회 |
| ⑥ 교부 | 등록면허세를 낸 뒤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
전체 기간은 ①과 기술자 채용이 좌우합니다. 이 둘이 밀리면 뒤 단계는 손도 못 댑니다.
접수 뒤의 처리 기간은 관청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은 등록증을 받는 날 한 번 맞추고 끝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채로 해를 넘기거나 기술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술자가 그만둬 자리가 비면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상호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합에 넣은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지 못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별개로 묶이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가 자산으로 남는 돈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자격증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서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