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절차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19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절차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주력분야 —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 중 하나 이상을 골라 등록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구분이 없음
  • 감경 —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기준 금액이 절반
  • 기술인력 — 고른 주력분야마다 2명 이상, 상시 근무 확인
  • 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업종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요

제각각 있던 세 개의 업종이 대업종화로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칠 작업과 미장·방수, 석재 시공을 각각 맡던 업종이 합쳐지면서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시공 범위는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 주력분야라는 이름으로 갈려 있습니다.

주력분야맡는 공사인정 종목 예시
도장공사칠바탕 정리와 도료 칠, 도장뿜칠, 차선도색, 분사표면처리, 부식방지건축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습식·방수공사미장, 타일 붙임, 방수, 조적미장, 방수, 조적, 타일
석공사건물 내외부 석재 마감, 돌붙임과 돌쌓기석공, 석공예

그래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은 서류를 모으기 전에
어느 분야를 주력분야로 삼을지부터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주처가 입찰에서 주력분야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맡을 공사에 맞춰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서류도 결국 이 네 항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기준갖춰야 하는 것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과 개인 금액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판단)
기술인력등록하는 주력분야마다 2명 이상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독립된 사무 공간

시행령은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주력분야 단위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늘리면 갖출 인원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모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영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놓치기 쉬운 규정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1억 5천만 원이 7천5백만 원이 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누가 보유해야 인정되는지는 관청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등록 전에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맞췄더라도 보는 값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회수가 어려운 자산을 걷어낸 실질자본금으로 따집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사업 목적에 해당 공사가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으로 채우나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건축 분야)이나 인정 종목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에서는 주력분야마다 2명씩 보므로
세 분야를 모두 올리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가 넓어 기능사 자격까지 들어가지만, 맡을 공사와 맞는 종목으로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하므로 다른 건설업체에 이미 올라간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 자격이 정지된 사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 퇴직으로 빈자리가 생겼다면 50일을 넘기기 전에 메워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했거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협회가 능력을 인정하면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두 개 이상 등록할 계획이라면 채용 순서를 먼저 짜 두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은 무엇을 보나요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이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CC등급 이상 42좌, C등급 53좌입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는 시점에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 서류에 넣습니다.
이 확인서 자체가 등록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어야 하고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면 대체로 맞지만 주거용·창고·컨테이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어도 다른 회사와 공간이 갈려 있어야 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실사에서 이 부분을 봅니다.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무 상태를 먼저 보고, 채용과 사무실은 나란히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1. 실질자본금 점검 — 지금 상태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2. 주력분야 결정 — 맡을 공사를 기준으로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정합니다.
  3. 기술인 채용 — 자격과 상시 근무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4. 사무실 확보 —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봅니다.
  5. 조합 출자 —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6. 기업진단·신청 — 진단보고서를 붙여 접수하고 심사와 실사를 거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은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
서류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세 분야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골라 시작하고 필요해질 때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맡으려는 공사가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 지금 요건이 어디까지 갖춰졌는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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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업종으로 묶이면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업종은 그 분야가 주력분야로 표시됩니다. 면허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 종목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도장·미장·방수·조적·타일·석공 같은 기능사 종목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격증만 보지 말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분야와 등급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함께 이 업종도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법인에서 누가 보유해야 하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되므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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