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3

신규등록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4좌
기술인력기계설비 2인 / 가스1종 3인
시설·장비사무실 + 장비

업무내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표 공사 —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배관공사, 보온·보냉 열절연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등

가스시설공사 제1종

제2종 업무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저장능력 500kg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대표 공사 — 도시가스 공급배관공사, LPG 충전소·집단공급시설공사, 고압가스배관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44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계설비2명 이상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기술자 1명 이상 포함
가스 1종3명 이상
구성 요건
  • 가스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5년 이상 1명
  • 토목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 용접·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실무 5년 + 양성교육 이수 1명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용접, 전기, 건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음진동
기능사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설비보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보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가스 1종에는 협회 인정기능사·양성교육이수자 인정 안 됨)
필수 보유 장비 (자기소유 등록)
  • [가스 1종]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및 각종 측정기
  • 각종 압력계
  • 표준 온도계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건설업 면허도 함께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이고 언제 공시되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AES-256 암호화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1660-1501로 전화 주세요.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