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걸리는 곳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세 가지에서 대부분 반려됩니다
- 자본금 — 잔액증명이 아니라 기간을 유지한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 — 자격보다 상근 여부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를 계약 전에 확인
- 신청처 —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79조의2·제86조제1항
소액 공사만 해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금액부터 보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소액으로 보던 작업도 단가 조정 한두 번이면 금액을 넘깁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공사를 나눠 계약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청이 계약 전에 면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미리 맞춰 두는 일이 수주 조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여섯 가지만 짚어 보면 지금 상태로 등록이 되는지 가늠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처음 보는 분도 이 순서로 확인하면 빠집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사업자 형태 | 신규 법인·기존 법인·개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
| 자본금 | 업종 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
| 기술인력 |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법정 인원만큼 둘 수 있는지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 용도로 잡혀 있는지 |
| 공제조합 | 업종에 맞는 조합에 출자할 자금과 일정이 잡혀 있는지 |
| 결격사유 | 대표자·임원에게 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나 사무실 계약을 먼저 해 두면
조건이 어긋났을 때 들인 시간과 비용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여섯 가지 중 모자란 것부터 채우고 나서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자본금은 왜 잔액증명으로 끝나지 않나요
보는 값이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처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덜어낸 뒤
남는 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는지 따집니다.
기존 법인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지므로 재무를 먼저 정리하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 가운데 준비 기간이 가장 길게 잡히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만 보면 되나요
자격보다 상근 여부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에서 사람 문제는 서류보다 확인이 까다롭습니다.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면 실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전 직장 퇴사 처리가 늦어 이중 가입자로 조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채용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4대보험 자격 이력부터 확인하시면
접수 뒤에 돌려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반려로 이어지나요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실수 | 결과 |
|---|---|
| 진단 준비 중 통장에서 자금 인출 | 평균잔액이 무너져 유지 기간을 다시 세게 됩니다 |
| 기술인의 상근 요건 미확인 | 인원에서 빠져 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 |
| 브로커를 통한 진행 | 가장 납입·명의대여는 적발 시 등록말소와 형사 책임 |
앞의 둘은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되는 문제이고,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어기는 쪽은 세 번째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무효로 만들 뿐 아니라 책임이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시간을 들이면 맞출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름길로 보이는 방법이 결국 가장 먼 길이 됩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잡는 일이 절반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아래 여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 요건 확정 — 사업자 형태를 정하고 자본금·기술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자본금 유지와 진단 — 기간을 채운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 조합 출자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접수 —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냅니다.
- 현장실사 — 간판과 집기가 갖춰졌는지, 공간이 독립돼 있는지, 기술인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봅니다.
- 발급 —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 권한은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이 접수와 수리, 등록증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승인 단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안내하기도 합니다.
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가 관리의 시작입니다.
- 공제조합 약정 — 출자금을 예치한 뒤 약정을 맺어야 보증서와 융자를 쓸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 법은 도급계약 내용을 공사대장에 적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
- 기술인력 유지 — 결원이 생기면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계산해 두면 처분까지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은 재무와 사람, 공간, 보증이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어긋나면 그다음이 멈추므로 접수 전에 전부 맞춰 두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보유하신 자격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 지금 상태로 접수가 되는지,
전문건설면허 조건 가운데 모자란 항목과 채우는 차례를 정리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