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보조기층·선택층 공사 포함)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혼합처리하는 공사(보링그라우팅)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파일)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
|---|---|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
|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
|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화약류관리 |
|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
|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건설업을 폐업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분을 회수하거나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여야 하나요, 자가여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잔여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이 권장되며,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으면서 사무실을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나 재해가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네,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평균재해율 초과, 부도, 서류 허위제출, 상습체불 공표 등은 모두 감액 사유이므로 준법·안전 관리가 평가액 방어에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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