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대지조성사업자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주택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실태조사 대비 실사용 공간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수하려는 매물의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처분 절차나 미공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조합에 따라 준비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법인이 없는데 설립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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