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12인 이상
업무내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그중 6명은 관련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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