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종합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8

신규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 8.5억원 / 개인 17억원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기술인력관련 분야 건설기술인
1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8.5억원
개인17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법인225좌
개인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표준 좌수를 기준으로 출자 좌수가 달라지며,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12명 이상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그중 6명은 관련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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