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등록기준 유지,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실태조사행정처분 대비·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12
건설업 실태조사 점검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미달 판정 시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조사하나요?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01

기술능력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일 — 조사일 현재

02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하며,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03

시설·장비·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기준일 — 조사일 현재

0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일 — 조사일 현재

점검사항과 행정처분

영역별 점검 내용과 위반 시 처분 수위입니다.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 과태료 100~300만원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부실자산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1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재고자산
6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무형자산
8사실과 다른 보증금
9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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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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