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석면해체제거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석면해체제거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설비의 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공능력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공공·민간 발주처가 입찰 참가 자격이나 시공사 선정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액 순위가 곧 회사의 수주 경쟁력이 되므로, 실적·재무·기술인력을 평가 산식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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