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6

신규등록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 1.5억원 / 개인 3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 53좌 / 개인 106좌
기술인력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 장비

업무내용

철도·궤도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대표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1.5억원
개인3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53좌
개인106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토목2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그중 1명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기계1명 이상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자격취득자2명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그중 1명은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기능사판금제관,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필수 보유 장비 (자기소유 등록)
  •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이상
  •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이상
  • 타이탬퍼(철로 자갈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 연결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가스압착 용접) 1조 이상
  •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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