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법인 53좌 / 개인 106좌
업무내용
철도·궤도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그중 1명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 그중 1명은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
|---|---|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 기능사 | 판금제관,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
-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이상
-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이상
- 타이탬퍼(철로 자갈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 연결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가스압착 용접) 1조 이상
-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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