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1

신규등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기술인력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 기기설치공사,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 제외), 관세척·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대표 공사 — 하수처리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제외) 및 세척·갱생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2명 이상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기능사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도 있나요?

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규모 있는 발주나 입찰은 대부분 면허 보유를 요구합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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