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득 경로 — 신규등록 · 신설법인 양수 · 기존법인 양수 세 가지
- 기간 — 신규는 한 달 남짓, 양수는 공고 기간이 더해집니다
- 공고 — 건설업을 넘기려면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실적 — 영위기간 합산은 정해진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 감경 —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자본금 기준이 절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시행규칙 제18조
세 가지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간과 따라오는 책임에서 갈립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받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비교 항목 | 신규등록 | 새로 만든 법인 양수 | 기존 법인 양수 |
|---|---|---|---|
| 장점 | 채무 없이 깨끗하게 시작 | 이력 없는 법인을 빠르게 확보 | 조건이 맞으면 영업 기간을 이어받음 |
| 단점 | 준비 기간이 가장 깁니다 | 실적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 숨은 채무와 하자 책임 검토 필요 |
| 맞는 경우 | 원하는 상호로 새로 시작 | 면허만 빨리 필요한 경우 | 이력이 당장 필요한 경우 |
| 걸리는 기간 | 평균 30~45일 | 평균 20~25일 | 30일 이상 (공고 포함) |
표의 기간 가운데 법에 정해진 것은 공고 30일뿐이고, 나머지는 실무에서 걸리는 평균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상호나 비용보다
언제까지 필요한지와 실적이 지금 필요한지로 갈라집니다.
양수가 더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고 기간이 붙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넘겨받을 때만 생기는 절차입니다.
법은 건설업을 넘기려는 자가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양도인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 지역에서 나오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공고문에는 넘기려는 업종과 양도 예정일,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과 장소,
양도인·양수인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습니다.
양수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공고 — 30일 이상,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신고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양도신고서를 냅니다.
- 요건 확인 — 시·도지사가 양수인이 기준에 맞는지 살핍니다.
- 수리 —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종합정보망에 결과가 공고됩니다.
그래서 실내건축면허를 양수로 받을 계획이라면
계약일이 아니라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실적은 어디까지 따라오나요
영위기간 합산은 정해진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시행규칙은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로 한정해
아래 세 가지일 때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바꾸려고 넘기는 경우
- 합명·합자회사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바꾸려고 넘기는 경우
-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생긴 회사에 건설업 전부를 넘기는 경우
실내건축면허가 붙은 회사의 지분만 사고파는 방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물 설명에 실적 승계가 적혀 있어도 계약 구조를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매물을 볼 때 확인할 것은 실적만이 아닙니다.
법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담보책임이 그 지위를 따라옵니다.
반면 일반 채무까지 어디까지 넘어오는지는 계약을 어떻게 짰느냐에 달려 있어
장부와 소송 이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경로가 달라도 맞춰야 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요건 | 기준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 개인은 영업용자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봅니다 |
| 기술인력 | 2명 —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이거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사무실 | 용도가 맞는 독립된 공간, 주거용 불가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에는 눈여겨볼 감경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 종목은 넓습니다. 비계와 가구제작, 목재창호, 유리시공은 물론
도배와 건축도장, 건축목공, 실내건축 종목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맡을 수 있나요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법 조문만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이 그 권한을 시·도로 내려 두었습니다.
접수와 수리, 등록증 발급이 모두 시·도 몫이라는 뜻입니다.
맡을 수 있는 공사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꾸미는 공사입니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과 마감, 집기 제작·설치가 들어가고 도장이나 석공사만으로 이뤄지는 공사는 빠집니다.
업무 범위에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도 함께 들어 있어
목재 창 설치나 목재 칸막이 공사까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경미한 공사뿐입니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이 그 선이고, 한 공사를 쪼개 계약해도 합쳐서 봅니다.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네 가지 요건을 영업하는 내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받는 순간보다 지키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기술인이 빠졌다면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
미달인 채로 시간이 지나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보는 시점은 조사일이 아니라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확정된 결산 수치를 읽기 때문에, 마감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재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공사를 이어 가면 실적이 쌓이고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록에서 기준이 되므로, 면허 유지와 실적 관리는 한 묶음입니다.
지금 보유한 자격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
실내건축면허를 어느 길로 받는 편이 빠른지, 무엇이 모자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