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금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 법인은 등기부 금액도 함께 봅니다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그중 1명 이상은 기사급 이상 자격
- 예치 — 자본금 기준의 25%,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명
- 사무실 — 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 공간
- 등록관청 —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3
면허가 없으면 어떤 공사를 못 하나요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손보는 일 대부분이 막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전기공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부터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전기설비,
도로·공항·항만, 전기철도와 철도신호, 그리고 이들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까지 걸칩니다.
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태양광처럼 발주처가 면허를 먼저 확인하는 분야가 늘면서 더 조여진 쪽입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처럼 금액으로 선을 긋지 않습니다.
소켓이나 꽂음접속기 교체, 전력량계·퓨즈 탈부착처럼 공사 종류를 정해 두는 방식이라 범위가 좁습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이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증명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1명 이상 기사급) | 경력수첩, 4대보험 |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예치·담보 |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맞춰도 등록이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에게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금은 왜 두 번 확인하나요
법인은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모두 보기 때문입니다.
별표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정하면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봅니다.
돈을 두 번 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간 한 뭉치의 자본금을
한쪽은 등기부로, 다른 쪽은 재무제표로 각각 들여다보는 것뿐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놓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맞춰야 하는 상태가 다르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조합에는 얼마를 어떻게 넣나요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입니다. 1억 5천만 원 기준이면 3천7백5십만 원입니다.
시행령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그 금액만큼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출자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단순예치 | 출자예치 |
|---|---|---|
| 시점 | 신규 등록 단계 | 면허를 받은 뒤 전환 |
| 성격 | 보증금처럼 묶어 두는 돈 | 조합원 자격으로 내는 출자금 |
| 보증 이용 | 어렵습니다 | 계약이행·하자보증 이용 가능 |
처음 등록하는 회사라면 출자예치부터 할 수는 없고 단순예치로 시작하게 됩니다.
전환 조건과 추가로 넣는 금액은 조합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가운데 현금이 가장 많이 묶이는 항목이라 자금 계획을 먼저 잡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자 3명은 어떻게 채우나요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술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 경력수첩 발급은 지정된 단체가 맡고 있어, 자격증만 있고 경력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 상근 임원이나 직원 신분이어야 하고, 4대보험으로 근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원으로 세지 않습니다.
- 사망이나 실종, 퇴직으로 자리가 빈 상태는 50일까지만 일시적 미달로 봐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도 여기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 자본금 준비와 동시에 시작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에 접수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은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다만 접수와 확인 같은 업무는 지정된 공사업자단체에 위탁돼 있어
실무에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거쳐 서류가 시·도로 넘어갑니다.
- 요건 점검 —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상태를 먼저 맞춥니다.
- 기업진단 — 실질자본금을 진단받아 보고서를 받습니다.
- 예치 — 조합에 넣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접수 — 협회를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 심사와 교부 —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준비 기간은 보통 한 달 반 안팎으로 봅니다. 자본금과 진단,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접수 뒤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세므로 달력으로는 3주 가까이 잡아 두셔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기준을 지키는 일과 신고하는 일이 남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받는 순간에만 맞추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면허를 받은 회사라면 달력에 미리 적어 두셔야 하는 일정입니다.
상호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기술자 교체는 놓치기 쉬운데, 인원이 맞아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합에 넣은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지 못합니다.
이 돈까지 포함해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계속 갖춘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지금 보유한 기술자 등급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서 어디가 비는지, 어떤 차례로 채우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