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민간 발주처가 입찰 참가 자격과 시공사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구조
4가지 평가 요소 자세히 보기
(1년 전 실적 ×1.2 + 2년 전 ×1.0 + 3년 전 ×0.8) ÷ 3 × 70%로 산정하며, 영위기간 3년 미만은 별도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5개 재무비율 평점의 평균(각 평점 ±3 한도)입니다.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기술자 수는 등급별 가중치(초급 1, 중급 1.15, 고급 1.3, 특급 1.5)를 곱해 산정합니다.
가산: 신기술 지정(+2%), 영위기간 5년↑(+3~7%), 해외건설 인력 고용 등.
감액: 영업정지·부도(-5%), 산업재해 다발(-3~5%), 서류 허위제출(-30%), 상습체불 공표(-2%) 등.
평가액을 올리는 관리 포인트
매년 실적 신고가 3년간 평가에 반영됩니다. 직전년도 실적일수록 가중치(1.2)가 높으니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차입금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경영평점이 개선됩니다. 결산 전 재무구조 점검이 효과적입니다.
중급 이상 기술인 보유(가중치 상승)와 퇴직공제 납입(×10 반영)은 기술능력평가액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능력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공공·민간 발주처가 입찰 참가 자격이나 시공사 선정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액 순위가 곧 회사의 수주 경쟁력이 되므로, 실적·재무·기술인력을 평가 산식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영업정지나 재해가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네,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평균재해율 초과, 부도, 서류 허위제출, 상습체불 공표 등은 모두 감액 사유이므로 준법·안전 관리가 평가액 방어에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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