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승강기·삭도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승강기·삭도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계·토목·안전관리 초급 이상 각 1명
-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
| 기술사 | (승강기)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삭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접, 토목 분야 등 |
|---|---|
| 기능장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기계가공, 전자 |
|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특수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
- [삭도]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 [삭도]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 [삭도] 동력윈치 1대 이상
- [삭도] 발전기 1대 이상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요건은 상시근무라서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 취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 운영자, 학생·군인도 상시근무 인정이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있거나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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