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9.06

신규등록

가스·난방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자본금 요건 없음
공제조합 출자공제조합 요건 없음
기술인력난방 1종 2인 / 그 외 1인
시설·장비사무실 + 장비

업무내용

가스·난방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제2종

제3종 업무 +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도시가스 공급관·내관 분리부 이후 보수, 배관 고정 가스용품 설치 및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표 공사 — 일반 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LPG 판매시설공사 등

가스시설공사 제3종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대표 공사 — 가정용 온수보일러 설치·교체 등

난방공사 제1·2·3종

특정열사용기자재(강철재·주철재·온수보일러, 압력용기, 태양열집열기 등)의 설치와 부대 배관·세관공사, 2천만원 이하 온돌설치공사(1·2종), 요업요로·금속요로 설치공사(3종)

대표 공사 — 보일러 설치·교체공사, 온돌설치공사, 요로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자본금 요건 없음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출자 불필요
공제조합 출자 요건이 없는 업종입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가스 2종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 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가스 3종1명 이상
가스·온수온돌기능사 이상 +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난방 1종2명 이상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실무 3년 + 교육 이수자
난방 2종1명 이상
난방 1종 기술능력자
난방 3종1명 이상
금속·기계·에너지관리 분야 기사 이상 등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전기
산업기사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전기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능사보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필수 보유 장비 (자기소유 등록)
  • [가스 2·3종]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난방 1·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 3종] 가스분석기·광고온계·온도측정기(1,200℃↑)·표면온도측정기(300℃↓)·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압축강도시험기·내화도측정기 각 1대 이상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합병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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