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8

신규등록

가스·난방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자본금 요건 없음
공제조합 출자공제조합 요건 없음
기술인력난방 1종 2인 / 그 외 1인
시설·장비사무실 + 장비

업무내용

가스·난방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제2종

제3종 업무 +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도시가스 공급관·내관 분리부 이후 보수, 배관 고정 가스용품 설치 및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표 공사 — 일반 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LPG 판매시설공사 등

가스시설공사 제3종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대표 공사 — 가정용 온수보일러 설치·교체 등

난방공사 제1·2·3종

특정열사용기자재(강철재·주철재·온수보일러, 압력용기, 태양열집열기 등)의 설치와 부대 배관·세관공사, 2천만원 이하 온돌설치공사(1·2종), 요업요로·금속요로 설치공사(3종)

대표 공사 — 보일러 설치·교체공사, 온돌설치공사, 요로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자본금 요건 없음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출자 불필요
공제조합 출자 요건이 없는 업종입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가스 2종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 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가스 3종1명 이상
가스·온수온돌기능사 이상 +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난방 1종2명 이상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실무 3년 + 교육 이수자
난방 2종1명 이상
난방 1종 기술능력자
난방 3종1명 이상
금속·기계·에너지관리 분야 기사 이상 등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전기
산업기사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전기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능사보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필수 보유 장비 (자기소유 등록)
  • [가스 2·3종]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난방 1·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 3종] 가스분석기·광고온계·온도측정기(1,200℃↑)·표면온도측정기(300℃↓)·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압축강도시험기·내화도측정기 각 1대 이상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건설업을 폐업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분을 회수하거나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여야 하나요, 자가여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잔여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이 권장되며,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으면서 사무실을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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