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 4가지
사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나뉘며, 건설업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합니다.
株주식회사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하며, 주식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합니다.
有유한회사출자액을 한도로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로, 주식회사의 조직을 간단하게 한 형태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合합명회사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가지며 지위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합니다.
資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기업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원이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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