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술사 | 용접, 종자, 산림, 건축시공, 조경, 시설원예 |
|---|---|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
|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시설원예 |
|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조경 |
| 기능사 | 굴착기운전, 특수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자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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