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11인 이상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그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 그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등록 자본금은 잠깐만 넣어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넣는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요건은 상시근무라서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 취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 운영자, 학생·군인도 상시근무 인정이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있거나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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