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종합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3

신규등록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 8.5억원 / 개인 17억원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기술인력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대표 공사 — 대형 복합개발, 공공 턴키공사, 토목+건축 일괄 수주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8.5억원
개인17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법인225좌
개인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표준 좌수를 기준으로 출자 좌수가 달라지며,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토목 분야5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그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축 분야5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그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그 외1명 이상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합계 11명 이상
  •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등록 자본금은 잠깐만 넣어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넣는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요건은 상시근무라서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 취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 운영자, 학생·군인도 상시근무 인정이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있거나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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