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건설업 면허도 함께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이고 언제 공시되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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