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진단이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한하여,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할 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이런 경우에 요구됩니다.
기업진단
01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
02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
업종 추가 등록
03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 입찰 등
04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 법인전환
05
등록기준신고전기공사업
1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
2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
3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 입찰 등
4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 법인전환
5
등록기준신고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진행절차
접수부터 제출까지,
나우건설정보가 순서대로 함께합니다.
01
진단목적 확인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입찰 등
02
증빙서류 제출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 등
03
기업진단 실시증빙서류·업종별
진단기준 검토 확인
04
기업진단 완료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 결과 확인
05
보고서 제출허가관청 또는
협회 1부 제출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업종과 진단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 업종 | 신규신청 (추가등록 포함) | 양도양수 | 분할합병 | 자본금변경 (기존·신설법인) | 등록기준신고 (실태조사) |
|---|---|---|---|---|---|
| 건설업 (종합·전문) |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
| 전기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 소방시설공사업 | 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
실질자본금의 계산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
부실자산가지급금, 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 경과된 매출채권 등
겸업자산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손익계산서상 매출의 비율로 차감)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겸업비율
기업진단 시 필요서류
법인·개인 공통 및 해당 시 준비 서류입니다.
법인 개인
| 목록 | 법인 | 개인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재무제표(비교식) | 진단기준일 현재 | ||
| 손익계산서 | 진단기준일 현재 | ||
| 공사원가명세서 | 진단기준일 현재 | ||
|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 진단기준일 현재 | ||
| 공제조합 융자금잔액 확인원 | 진단기준일 현재 | ||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예금이 있는 경우 | ||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
| 거래사실증명원(통장사본) | |||
| 거래처별원장(잔액·내용) |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 ||
|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 |||
| 자산취득 증빙서류, 감가상각명세서 | 유형자산이 있는 경우 | ||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
※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발급 구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통상 수일 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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