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수중·준설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수중·준설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1명
- 토목 초급 이상 3명 (토목기사 또는 중급 1명 포함)
- 기계 초급 이상 2명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중급 1명 포함)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
|---|---|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
| 기사 |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준설공사는 기능계 자격 없음) |
- [수중]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각 200m 이상)
- [수중]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 펌프식(2천마력↑)·그랩식(6㎥↑)·디퍼식(5㎥↑)·버킷식(2천마력↑) 준설선 중 2종 이상
- [준설] 예선(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준설] 앵커바지(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건설업 면허도 함께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이고 언제 공시되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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