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9.09

신규등록

수중·준설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
시설·장비사무실 + 장비

업무내용

수중·준설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대표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수중공사2명 이상
구성 요건
  •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1명
준설공사5명 이상
구성 요건
  • 토목 초급 이상 3명 (토목기사 또는 중급 1명 포함)
  • 기계 초급 이상 2명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중급 1명 포함)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기능사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준설공사는 기능계 자격 없음)
필수 보유 장비 (자기소유 등록)
  • [수중]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각 200m 이상)
  • [수중]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 펌프식(2천마력↑)·그랩식(6㎥↑)·디퍼식(5㎥↑)·버킷식(2천마력↑) 준설선 중 2종 이상
  • [준설] 예선(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준설] 앵커바지(100마력 이상) 1척 이상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건설업 면허도 함께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이고 언제 공시되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AES-256 암호화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1660-1501로 전화 주세요.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바로가기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