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법인 131좌 / 개인 262좌
업무내용
조경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조경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조경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그중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분할하면 건설업 면허도 함께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이고 언제 공시되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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