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하수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할·합병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전환하면 공사 실적도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식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면허와 공사 실적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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