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리기관 (방문 시)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접수시·도→경유대한건설협회→처리시·도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접수시·군·구→처리시·군·구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와 처리를 함께 합니다
변경 유형별 제출서류
상호·명칭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성명·대표자 변경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호적초본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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