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변경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기재사항 변경신고기한 관리·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14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재사항 변경이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변경신고 기한

법인등기 변경

변경시기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
제출장소등기국/등기소
처리기간3~5일 소요

등록증 변경

변경시기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등록관청
처리기간즉시

접수·처리기관 (방문 시)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접수시·도경유대한건설협회처리시·도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접수시·군·구처리시·군·구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와 처리를 함께 합니다

변경 유형별 제출서류

상호·명칭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성명·대표자 변경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호적초본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변경신고, 놓치면 과태료입니다등기 변경부터 등록증 변경까지 일정에 맞춰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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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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