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미장(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 등 바름, 단열재 접착·뿜칠 마감), 타일 붙임, 방수(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 조적(시멘트블록·벽돌 쌓기·축조)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건축,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자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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