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19

신규등록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기술인력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습식·방수공사

미장(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 등 바름, 단열재 접착·뿜칠 마감), 타일 붙임, 방수(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 조적(시멘트블록·벽돌 쌓기·축조)

대표 공사 — 일반미장·합성수지모르타르·미장뿜칠·줄눈·단열재접착·견출·코킹·내화충전공사 / 내·외장 타일공사 / 방수·에폭시·방습·도막·누수방지공사 / 블록쌓기·벽돌쌓기·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대표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2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건축,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기능사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업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 넘겨받는 쪽이 양수입니다. 면허를 팔면 양도자, 사면 양수자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묶어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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