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특급 1인 포함)
업무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 활동(설계·감리·시험 등)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소관 법령: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실태조사 대비 실사용 공간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나 재해가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네,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평균재해율 초과, 부도, 서류 허위제출, 상습체불 공표 등은 모두 감액 사유이므로 준법·안전 관리가 평가액 방어에 직결됩니다.
합병하면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합병·분할 신고 시 시공능력 승계 및 재산정 여부를 협회에 함께 신고하며, 실적과 재무가 합쳐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수주 전략상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상담 비용이 있나요?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 신청 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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