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타공사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기타공사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27

신규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 0.5억원 / 개인 0.3억원
공제조합 출자해당 없음
기술인력관련 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 착정장비

업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대표 공사 — 관정 개발, 지하수 시설 시공

소관 법령: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0.5억원
개인0.3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출자 불필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2명 이상
지하수 관련 분야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업종별 상이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건설업을 폐업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분을 회수하거나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여야 하나요, 자가여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잔여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이 권장되며,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으면서 사무실을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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