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9.10

신규등록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기술인력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창호공사(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설치), 금속구조물공사(천장·벽체·칸막이, 도로·교량·터널의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각종 금속류 구조물·공작물 축조·설치), 온실설치공사

대표 공사 — 창호·발코니창호·외벽유리·커튼월창호·배연창·방화문·자동문·회전문·승강장스크린도어·유리공사 / 천장·건식벽체·경량칸막이 / 가드레일·표지판·방음벽·방음터널·펜스·낙석방지망 / 굴뚝·탱크·수문·셔터·옥외광고탑·난간·계단 / 온실설치공사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공장 제조 판넬·부품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홈통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사이딩판넬 등 조립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계, 금형,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기능장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콘크리트, 건축, 시설원예
산업기사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콘크리트, 건축
기능사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전환하면 공사 실적도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식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면허와 공사 실적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업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 넘겨받는 쪽이 양수입니다. 면허를 팔면 양도자, 사면 양수자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묶어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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