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창호공사(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설치), 금속구조물공사(천장·벽체·칸막이, 도로·교량·터널의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각종 금속류 구조물·공작물 축조·설치), 온실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공장 제조 판넬·부품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계, 금형,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
|---|---|
|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콘크리트, 건축, 시설원예 |
|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콘크리트, 건축 |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합병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전환하면 공사 실적도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식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면허와 공사 실적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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