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또는 출자예치 최저 100좌
(기술계 3인 + 기능계 1인)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방송설비공사·정보설비공사·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소관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술계 3명 이상 (1명은 통신·전자·정보처리 중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1명 이상 (기술계로 대체 가능)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
|---|---|
|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전자) |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의공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의공 |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
| 학경력자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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