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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