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9.05

신규등록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기술인력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집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대표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축조·장치 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실내건축, 건축
기능사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합병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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