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업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 넘겨받는 쪽이 양수입니다. 면허를 팔면 양도자, 사면 양수자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묶어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1660-1501로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