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종합 4천만원 이상 등
업무내용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
국가유산(문화재)의 수리·복원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실태조사 대비 실사용 공간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 사업자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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