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산업기사 이상 1인 포함)
업무내용
전기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전기공사업
전기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실태조사 대비 실사용 공간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1명 포함
- 전기 분야 자격취득자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정 기술자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합병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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