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
|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
| 기능사 | 굴착기운전,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양수하려는 매물의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처분 절차나 미공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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