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등록기준·나우건설정보·업데이트: 2026.07.11

신규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자본금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기술인력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대표 공사 — 철근가공·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PSC구조물공사, 2차로 미만 농로·경작로·마을안길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법인·개인 공통1.5억원
등록 시점에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법인·개인 공통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2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이어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세부 인정 종목·등급은 업종·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보유 자격으로 충족되는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산업기사굴착기, 용접, 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기능사굴착기운전,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① 실질자본금 준비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② 기술인력 채용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얼마나 걸릴까요?평균 30~45일 · 법인설립 35~40일 · 기존법인 30일 · 양도양수 10~15일
등록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양수하려는 매물의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처분 절차나 미공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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