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은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장을 맡긴 세무사는 그 회계연도의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 진단불능이 되면 다른 진단자에게도 다시 진단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 6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재무제표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6월 결산과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건설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사업하는 내내 충족하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으면 결국 기업진단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 등록뿐 아니라 실태조사 소명 단계에서도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결산이 중요해집니다.
법인의 결산일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입니다.
6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30일 재무제표가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부가 마감된 뒤에는 손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진단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이 유형별로 기준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진단 유형 | 진단기준일 |
|---|---|
| 신규 신청 (업종 추가 포함)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
| 등록기준 유지 확인 (주기적 신고 등) |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법인은 정관상 회계기간 말일, 개인은 12월 31일 |
즉 6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자금을 채워 넣어도 그 기준일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증빙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무 곳에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등
같은 자격을 갖췄더라도 건설업 진단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판단과 겸업 구분은 업종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진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진단자가 진단받는 자의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그 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과 진단을 한 곳에서 처리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진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을 맡긴 곳과 진단을 맡길 곳을 미리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단불능 —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진단이 진단불능으로 처리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른 진단자를 찾아가도 다시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 진단불능 사유 | 결과 |
|---|---|
| 진단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제시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진단자에게도 별도 진단을 받을 수 없음 |
|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한 경우 | |
| 제출 서류에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
|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의뢰한 경우 | 해당 건만 불능 |
앞의 세 가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
"자료가 없으니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자"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 자료 협조 —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지
- 진단자 선택 — 기장을 맡긴 곳이 아닌지, 건설업 진단 경험이 있는지
또 하나, 제출한 서류는 재작성이나 정정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오기나 오산만 진단자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넣고 나중에 바꾸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할 계정
진단에서 걸리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부실자산으로 빠지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왜 문제가 되나 |
|---|---|
| 가지급금 | 대표자·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쓴 금액. 가장 자주 걸립니다 |
| 가수금 |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입금 |
| 미수금·미수수익 |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치게 밀린 채권 |
| 무형자산 | 영업권 등 |
| 겸업자산 | 건설업 외 용도의 자산. 관련 부채가 없으면 부실자산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
예금도 단순히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예금이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이내에 다시 빠져나가면 그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결산 직전에 넣었다 빼는 방식은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준비 순서로 정리하면
6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순서를 잡으면 이렇습니다.
- 결산 확정 전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산정
-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 여부 확인
- 예금 30일 평잔과 기준일 당일 잔액 계획
- 기장을 맡긴 곳이 아닌 진단자 섭외
- 요구 자료 목록 확보 후 기한 내 제출
- 기술인력 4대보험·공제조합 출자좌수 함께 점검
건설업 실태조사는 통보를 받은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결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업진단은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과 요구 자료는 의뢰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