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기준과 대응 전략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90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기준과 대응 전략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결산 수치가 확정되는 순간 선정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 선정 방식 — 조기경보시스템이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 점검 항목 —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 공제조합 네 가지
  • 자본금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나머지는 조사일 현재)
  • 처분 —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6개월, 소명 기회는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 채워 넣은 돈은
자산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류상 미달로 보이는 곳이 먼저 뽑힙니다.

법인 결산이 마무리되면 재무제표 수치가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이 돌아가고,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와 대조해 혐의업체가 추려집니다.

근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실시합니다.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결산이 끝난 시점에 우리 회사 수치가 기준선 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나요?

전문건설업 등록 당시 갖췄던 요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봅니다. 네 가지입니다.

항목확인 방법기준일
자본금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술인력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조사일 현재
사무실·장비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조사일 현재
공제조합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음조사일 현재

기준일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이라 이미 지난 시점의 수치로 판정되고, 나머지 셋은 조사일 현재라 지금 상태를 봅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곧 미달입니다 — 퇴사로 인원이 비면 그 시점부터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됩니다. 등록된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평소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왜 가장 까다로운가요?

장부에 숫자가 찍혀 있다고 전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남는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조사 직전에 채워 넣은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 짧은 기간에 큰돈이 들어왔다 빠지면 기준을 맞추려 한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금액을 흔들리지 않게 두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조사 통보 후가 아니라 평소에 자본 구조를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빠지나요?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분해당 항목
현금·예금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금융상품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채권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기타 유동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자산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보증금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채워 두었는데 차감 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미달이면 처분은 어디까지 가나요?

위반 영역에 따라 수위가 다릅니다.

영역점검 내용처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불법 하도급,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영업정지 6~8개월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수주와 입찰이 막힙니다. 잡아둔 일감이 멈추고 신용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통보 전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단계할 일
① 재무 점검확정된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
② 항목 정리가지급금·대여금 등 차감 대상을 회수하거나 정리
③ 사전 검토소명자료 제출 전 자산 인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

서류도 미리 갖춰 두시면 좋습니다.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조사 통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전부터 자본 구조와 인력 상태를 관리하는 데서 갈립니다.

공문을 받으셨거나 자본금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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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거나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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