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기준부터
행정처분 예방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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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기준부터 행정처분 예방까지 총정리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장부에 적힌 자본금과 인정받는 자본금은 다릅니다.

  •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은 자산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빠집니다
  • 기준을 채웠어도 잔고증명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반복되면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매년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은 사업을 하는 내내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그중 미달 가능성이 포착된 업체가 선별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는 결산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뒤에 대응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결산 시즌마다 건설업 실태조사 문의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 등록기준 네 가지

점검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준확인하는 내용
자본금업종별 법정 자본금을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공제조합업종별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기술인력필요 인원이 상시근무 상태인지 (4대보험으로 확인)
사무실용도에 맞는 업무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미달로 걸리는 사유는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
자본금 미달, 그리고 기술인력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만 평소에 관리해도 위험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상 업체는 무작위로 뽑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여러 자료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추려 정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바꿔 말하면, 평소의 재무 상태와 4대보험 관리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실질자본금,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자본금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는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항목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
법인 명의 예금 및 적금
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
가지급금 (대표자·임직원 가불금 등)
미수금 및 미수수익
선급비용
영업권 등 무형자산
부도어음
대표자 개인 채권 및 대여금

이 가운데 가지급금이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은 기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결산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은 금액보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잔고증명서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기준 금액을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금액이 빠져나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산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기준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증빙자료까지 갖춰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법인 기준
자본금3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술인력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상시근무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94좌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사무 용도에 적합한 독립된 사무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출자좌수가 법인의 두 배로 적용됩니다.

업종과 회사 사정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지므로
결산 일정에 맞춰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곧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청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 공사를 수주하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회사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뒤 대응하는 것보다,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산 전 최종 점검 리스트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특정 시점의 서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기준을 계속 유지해 왔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결산 전에 각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신다면
행정처분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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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실질자본금과 결산 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넣는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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