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결산법인은 이번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건설업 실태조사의 심사 기준이 됩니다.
- 적발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가지급금·가수금·미수금 과다 등은 장부상 자본이 충분해도 자본금 미달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면 면허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왜 6월 결산에 집중해야 할까요?
요즘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꼼꼼해지면서,
6월 결산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따는 것보다 유지가 더 까다롭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들을 사업을 하는 내내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사무실)
건설업 실태조사가 나오면 지자체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류를 훑어보게 됩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가장 적발률이 높은 부분이
바로 실질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입니다.
6월 결산법인은 재무제표가 곧 심사 기준이 되므로,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진짜' 자본금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진짜 건설업 자본금입니다.
단순히 법인 통장에 찍힌 액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회계 기준상 자산으로 잡혀 있더라도,
실제 건설 사업과 무관한 아래 항목들은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대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가지급금
-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가수금
- 지나치게 밀려 있는 미수금 과다 및 회수 불가능한 채권
- 건설업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겸업자산
- 가짜로 채워 넣은 허위 자산 계상
- 단기차입금에 의존해 임시로 맞춘 자금 구조
이런 항목이 많다면 장부상 자본총계는 충분해 보여도,
최종 심사에서 자본금 미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잔고증명과 예금 평잔 관리 요령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계좌에 기준 금액 이상의 돈을 일정 기간 묻어두어야 합니다.
이를 잔고증명이라고 부르는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평균잔액(평잔)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진단기준일 당일 예금 잔액을 넘겨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예금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빠져나가면 그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이 걸러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 거래 내역의 흐름까지 추적하므로,
겉으로 돈만 잠깐 넣어두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아래와 같은 패턴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실 업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결산 직전에 갑작스러운 목돈이 입금된 경우
- 단기 대출금이나 개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입한 경우
- 통장에서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카드대금 자동출금, 세금·4대보험 출금으로 기준 잔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따라서 통장 잔고를 유지할 때는
사전에 건설업 기준에 맞는 치밀한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각 기업의 재무제표, 실질자본금 상태,
공제조합 출자 현황, 기술인력 유지 여부, 4대보험 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서 부실 징후가 포착되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분류되면,
관할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본격적인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소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 통장 잔고증명서
- 기술자 4대보험 자료 및 근로계약서
- 공제조합 출자·보증 관련 서류
이때 자본금이나 기술자 기준을 올바르게 소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무거운 행정처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최종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면허 자체가 완전히 취소(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떨어지면 아래와 같이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신규 계약 체결 제한
-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사 진행 차질
- 보증 발급 제한 및 면허 양도양수 제한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산 전에 미리 자본금과 기술자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골라내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독립된 진단자에게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 곳에나 요청하면 안 됩니다.
평소 우리 회사 장부의 기장대리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전문 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건설업 분야의 전문 경험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서류 통과 확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결산 전 기술인력 최종 점검 리스트
자본금 문제만큼이나 최근에는
기술자 유지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전 최종적으로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등록된 기술자의 퇴사 여부
- 4대보험 가입 누락이나 이중근로(겸직) 상태 여부
- 기술자격 유지 상태
- 공제조합 출자 상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
건설업에서 진행하는 결산은 단순한 서류 마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면허의 생사가 걸려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와 예금 잔고 관리는
실제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되는 만큼,
결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업종별 등록기준과 건설업 실태조사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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