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하나로 등록합니다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개인도 금액이 같고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2명 이상, 광업 분야는 화약류관리만 인정
- 장비 — 별도 시설·장비 요건 없음,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 등록관청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사항)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별표 2
토공사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맡나요
현장의 바닥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로 맡는 일은 건물이든 도로든 첫 공정에 해당합니다.
굴착과 성토, 절토, 흙막이가 중심이고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도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단독 업종이 아닙니다. 대업종화를 거치며 흙을 다루던 공사와 포장,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 쪽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한 업종으로 합쳐졌고, 등록할 때 주력분야를 고릅니다.
그래서 토공사업 면허를 알아보다가 낯선 업종 이름이 나와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둘은 다른 면허가 아니라 업종과 그 안의 분야 관계입니다.
자격요건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이 그대로 토공사업 면허 요건이 됩니다.
| 요건 | 기준 | 증명 |
|---|---|---|
| 자본금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동일)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2명 이상 | 경력증명서, 4대보험 |
| 사무실 | 독립된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시설·장비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별표의 장비 칸이 비어 있는 업종이라
굴착기나 덤프를 보유해야 토공사업 면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에서 보는 값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항목을 덜어낸 뒤 남는 금액이고,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봅니다.
기술인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분야 제한입니다. 광업 분야는 화약류관리만 인정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면 되는데,
광업 쪽은 전부가 아니라 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정 종목은 넓은 편입니다. 측량과 포장, 콘크리트, 토목 종목이 들어가고
롤러·로더·불도저·굴착기 같은 장비 운전 종목도 범위에 있습니다.
-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올라간 인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채워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에서 일정이 가장 많이 밀리는 항목도 여기입니다.
자본금을 모으는 동안 인력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두고 있지만,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접수와 수리, 등록증 교부는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회 시·도회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창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4대보험 자료 |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서류마다 유효기간이 있어 발급일을 맞춰야 하고, 지자체가 따로 요구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에 한 번 물어보면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건 점검 —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상태를 먼저 맞춰 봅니다.
- 출자와 확인서 — 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 기업진단 — 진단자에게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 접수 — 관할 창구에 서류를 냅니다.
- 심사와 실사 —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등록증이 나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은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
인력 채용이 늦어지면 뒤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등록한 뒤에도 자격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등록할 때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등록기준을 영업 기간 내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이어지거나 기술인력이 빠진 채로 두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길게는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은 조사 나온 날의 잔액이 아니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된 결산 수치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공사업 면허를 받은 뒤에는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
사실상 연례 업무가 됩니다.
주력분야를 넓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맡을 수 있는 공사가 늘고, 갖춰야 할 인원도 함께 늘어납니다.
| 주력분야 | 기술인력 기준 |
|---|---|
| 토공사 | 2명 이상 (토목·광업(화약류관리)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 |
| 포장공사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응용지질기사·지질및지반기술사 등) |
포장공사만 인원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등록 뒤에 분야를 더할 수도 있고, 이때는 이미 갖춘 요건을 일부 겹쳐 인정받습니다.
실적이 쌓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고 이 금액이 발주처의 업체 선정 기준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면서 실적을 관리하는 일이 결국 수주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유한 자격과 재무 상태로 무엇이 비는지 궁금하시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에 대보고 부족한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