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관청 —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봅니다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기술계 3명 + 기능계 1명)
- 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예치·출자한 증명
- 미등록 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5조·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3
정보통신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무실이 있는 곳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건설업처럼 업종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공사업 하나로 등록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함께 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이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접수 창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이고 심사와 등록은 시·도가 맡습니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와 누가 판단하는지가 다르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등록 없이 공사를 맡거나 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면허 취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거부되나요
법에 거부 사유가 네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무엇을 보나 |
|---|---|
| 기준 미달 |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중 하나라도 모자란 경우 |
| 확인서 미제출 | 지정 금융회사나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한 예치·출자 증명이 없는 경우 |
| 결격사유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 그 밖의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거꾸로 읽으면 이 네 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재량 심사가 아니라 요건 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준비는 요건을 빠짐없이 채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은 자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 |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 | 경력수첩·경력증명서, 4대보험 |
| 사무실 | 기술자가 상시 드나들고 사무장비를 놓을 자리가 있는 공간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예치·출자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분의 1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법인은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로 보는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 쪽만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걷어낸 금액이라
통장에 숫자만 맞춰 두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4명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기술계 3명과 기능계 1명이며, 대체는 한쪽 방향으로만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에서 숫자보다 먼저 보는 것이 이 구성입니다.
- 기술계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자리는 기술계로 채울 수 있지만, 기술계 자리를 기능계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 기능계를 구하기 어려우면 기술계 4명으로 가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분 요건도 있습니다.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전속으로 올라가 있는 기술자는 인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도 여기입니다.
중급기술자 한 자리가 비면 나머지가 다 준비돼도 일정이 멈춥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종이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서에 아래 자료를 붙여 냅니다.
| 구분 | 신청인이 내는 자료 |
|---|---|
| 신청 | 등록신청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 서류 |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
| 사무실 |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예치·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일도 조건입니다.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합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세무사와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수행합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진단 일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서류 발급일을 거기에 맞추는 편이 깔끔합니다.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 상태를 먼저 보고 채용과 사무실을 나란히 진행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 실질자본금 점검 — 지금 재무제표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기술자 확보 — 중급기술자 포함 4명 구성을 맞춥니다.
- 사무실 계약 — 용도와 독립성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예치·출자 — 조합이나 지정 금융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 기업진단 — 진단을 받아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등록 신청 — 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시·도가 심사합니다.
- 교부 —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면 심사 자체는 열흘 안팎으로 끝나지만
정보통신면허 취득 전체로 보면 한 달 남짓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술자 채용과 기업진단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일정을 앞당기려면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결심한 날 바로 채용부터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은 영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자본금 변동은 모두 신고 대상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자 등급과 재무제표, 사무실 용도만 확인하면 어디가 비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