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공사업은 현재 단독 업종이 아니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등록합니다.
-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검토)
- 기술인력 — 자격자 2인 이상 상시 근무 (겸직 불가·4대보험 필수)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사무실 — 업무가 실제로 돌아가는 독립 공간, 건물 용도 확인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땅을 파고 쌓고 고르는 지반조성 공사 전반을 맡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굴착과 성토, 절토, 흙막이, 매립, 부지조성, 지반정리가
모두 이 업종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는 지금 단독 업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업종 체계로 바뀐 뒤 이 구조를 낯설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을 올리든 도로를 놓든 첫 삽은 대부분 토공사에서 시작하고,
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의 기초 공정과도 이어집니다.
부지조성과 도시개발 물량이 늘면서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찾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같은 대업종에 속한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함께 올리면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달라지는 점 |
|---|---|
| 공사 범위 | 맡을 수 있는 공종이 넓어집니다 |
| 기술자 | 일부 인원이 중복으로 인정됩니다 |
| 자본금 | 추가로 더 넣을 부담이 없습니다 |
| 향후 확장 | 면허를 더 붙이기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
사업을 키울 생각이 있으시다면
첫 등록 단계에서 추가 주력분야까지 같이 놓고 판단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붙이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쪽이 부담이 덜합니다.
등록 요건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은 신청할 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들고 있는 내내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사무실 | 업무가 실제로 돌아가는 독립 공간 — 건물 용도 확인 필수 |
| 기술인력 |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2인 이상 상시 근무 (겸직 불가·4대보험 필수) |
|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봄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자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더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액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건설업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자본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이런 항목들을 놓고 따집니다.
| 검토 항목 |
|---|
|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 단기차입금이 잡혀 있는지 |
| 겸업자산이 섞여 있는지 |
|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지 |
|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넣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빠뜨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출자금을 넣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첨부한 뒤,
약정 체결 같은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합원이 되면 다음 보증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 이용 가능한 보증 |
|---|
| 입찰보증 |
| 선급금보증 |
| 하자보증 |
| 계약이행보증 |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출자금을 면허 보유 기간 중에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해도 됩니다.
| 근거 | 인정 범위 |
|---|---|
| 국가기술자격법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 건설기술진흥법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토목 분야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광업·화약류관리 분야 |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격은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그리고 건설재료시험기사 · 응용지질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등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는 주소만 걸어두는 공간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계약 전에 건물 용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능한 용도 | 사무실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 어려운 경우 | 불법건축물, 창고, 주거용 건물 |
| 공동 사용 | 타 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면 인정 못 받는 사례가 많음 |
출입구가 따로 있고 공간이 구분되어야 하며,
안에는 책상·의자·컴퓨터·인터넷·전화 같은 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밖에는 회사 간판을 달아 현장 실사에 대비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바뀐 기준과 그동안 접수해 온 사례를 놓고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