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진입을
위한 핵심 준비 과정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1,16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진입을 위한 핵심 준비 과정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파일
주력분야로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확인
  • 기술인력 주력분야마다 다름 — 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 2인, 포장 3인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타 업체와 구분된 독립된 사무실

등록 당시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구조물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바닥을 만들고 다지는 공사를 맡는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토공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이렇게 나뉩니다.

주력분야수행 공사
토공토지 조성, 굴착·성토 등 지반을 만드는 공사
포장공사도로·주차장·운동장 등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보링·그라우팅·파일 시공을 통한 지반 보강공사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기반 공사인 만큼,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뒤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순간에만 기준을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면허를 유지하거나 공사를 수행하면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실 때는 취득 시점의 서류만이 아니라
취득 이후의 관리 계획까지 함께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축물대장입니다.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이 독립성입니다.

다른 업체와 나눠 쓰는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등록을 진행할 때는 사무실 서류를 챙기면서 실사 준비도 같이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을 마련한 다음에는 그것이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이라는 점을
따로 증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실질자본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진단은 세무사·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같은 전문 진단자가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합니다.

2) 납입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보고,
사업목적에 업종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마다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유의할 부분입니다.

주력분야필요 기술인력
토공2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인 이상
포장공사3인 이상

어느 분야를 주력으로 잡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 자격증을 몇 개 보유했든 인정은 하나까지입니다.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사람 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구성한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고,
관할 기관에 접수하기 전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결원이 생겼다면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충원해 등록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예치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등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기별 출자좌수와 좌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을 준비하는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약정을 맺는 절차까지 끝내면
정식 조합원으로 각종 보증 업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고, 회사의 현재 상황과 사업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미 등록된 면허를 양도양수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준비 기간,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순서, 실적 승계 여부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계속 관리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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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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