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단계와 주의사항 핵심 요약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1,004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단계와 주의사항 핵심 요약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건설업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이 보유한 면허를
계약을 통해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 속도 — 자본금 예치·심사 기간을 건너뛰고 즉시 영업 가능
  • 실적 승계 —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업력을 그대로 인수
  • 방식 — 특정 면허만 떼어오는 분할, 법인 전체를 인수하는 포괄
  • 핵심 리스크 — 우발채무·행정처분 이력·공제조합 출자 상태

빠른 만큼 사전 실사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계약을 통해 넘겨받아 내 사업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자, 넘겨받는 쪽이 양수자입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 기준을
처음부터 갖춘 뒤 관할 기관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건설업 양도양수는 이미 발급이 끝난 면허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실적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분할 양도양수와 포괄 양도양수의 차이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분할 양도양수기존 법인이 보유한 여러 면허 중 목표 업종만 떼어내 가져오는 방식. 원치 않는 부문을 배제할 수 있지만 분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포괄 양도양수법인의 경영권과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 법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시공 이력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승계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인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면허 하나만 필요하다면 분할이,
실적과 입찰 자격까지 그대로 쓰고 싶다면 포괄이 적합합니다.

다만 분할 방식은 시공실적 승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승계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6단계

실무 흐름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단계진행 내용
① 매물 분석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을 종합 검토
② 조건 협의양도 대금, 승계 범위, 책임 소재를 조율한 뒤 계약서 작성
③ 법정 공고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공고 절차 이행
④ 기업진단양수 이후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진단
⑤ 명의변경 신고관할 기관에 양도양수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접수
⑥ 사후 정리공제조합 지분 조정, 입찰 시스템 정보 갱신

관할 시·도 또는 위탁 협회의 표준 처리 기간은 통상 14~21일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붙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잔금 일정은 접수 후 최소 14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건설업 양도양수는 효율이 높은 만큼
내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대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절차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수한 법인도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인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한 경우,
상환 과정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인수 전에 자본 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기술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기술자가 승계되는지, 새로 채용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등록기준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어렵게 인수한 면허가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좋은 매물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차단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기간에 면허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선별 안목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조건 좋은 매물을 찾는 것만큼
계약 구조로 리스크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매물 검토부터 계약 조건 조율, 기업진단, 명의변경 신고,
인수 후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이 신규 등록인지 양도양수인지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양도양수절차#건설업양도양수주의사항#건설업면허양도#건설업면허양수#포괄양도양수#나우건설정보

건설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지분·면허 업력·진행 중인 계약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최근 5년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재무 상태(부채·가지급금)도 반영되므로 매물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 지분 인수 방식이라면 법인 자체가 유지되므로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업력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규 등록과 달리 즉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양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해 가져오는 방식은 실적 승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주처 동의를 받아 양수 법인이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공사의 잔금·하자보수 책임을 누가 지는지 합의서로 정리하지 않으면 인수 후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양도양수 신고 전에 진행공사 합의서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처분 절차나 미공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AES-256 암호화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1660-1501로 전화 주세요.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