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기업진단보고서 완벽 준비하기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1,007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면허 취득과 유지를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준비 가이드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사의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외부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필요 시점 — 신규 등록, 업종 추가, 법인 전환, 합병,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
  • 수행 기관 —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 지정 전문경영진단기관
  • 판정 기준 — 통장 잔액이 아니라 자산의 질과 재무 건전성
  • 결과물 — 적격 판정이 담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장부가 마감된 뒤에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사전 점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언제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면허를 처음 신청할 때만 거치는 절차로 오해하십니다.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내내 마주치는 관문입니다.

결국 건설업 기업진단은 사업의 시작부터 유지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는 아무 곳에나 의뢰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수행 가능 기관
회계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세무사 · 세무법인
경영지정을 받은 전문경영진단기관

이들 기관은 업체의 장부와 예금 보유액, 부채 현황을 검토해
건설업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판정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판정 결과가 담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고,
이 보고서가 면허 관청에 제출하는 공신력 있는 증빙이 됩니다.

보고서 발급 전 정리해야 할 재무 항목

심사관은 통장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질과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접수 전에 불리한 계정과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 결산이 끝나 장부가 마감되면 수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산 전에 전문가와 재무제표를 맞춰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부르는 흔한 원인

자본금을 기준만큼 준비하고도
자금의 출처나 이동 경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유지 기간과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부 심사 지침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바뀐 기준을 모른 채 과거 방식으로 준비하면
면허 발급이 지연되거나 행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과 준비 일정 잡는 법

건설업 기업진단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시점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하며,
보통 직전 결산일이나 신청 직전 월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준일 전에 자금을 예치해 평잔 요건을 채워야 하고,
기준일 이후에는 자산 구조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신청일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해서 언제까지 자금을 넣고 언제 결산을 마칠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실수가 적은 방법입니다.

정리 — 사전 점검이 곧 면허의 안전장치

미리 장부 상태를 짚어보고 미흡한 요소를 바로잡으면
부적격 판정이나 보완 요구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면허 취득의 마지막 관문이자
운영 내내 반복되는 검증 절차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전 재무 사전 점검부터
진단 일정 설계, 실태조사 대응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마감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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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필요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통상 수일 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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