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결산 대비의 핵심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553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결산 대비의 핵심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상 인정되는 자산만 남긴 뒤의 금액입니다.

  • 판정 시점 — 결산일 하나로 갈리고, 보유한 모든 업종 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 가지급금 회수 — 예금으로 되돌린 뒤 결산일 포함 60일간 빼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 대출은 해법이 아님 —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 자본총계가 그대로입니다
  • 겸업 — 건설업 외 매출 비중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맞추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결산서에 찍힌 자본총계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다시 따진 뒤 남는 금액입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빼고, 장부에 없는 부외부채가 확인되면 그것도 반영합니다.

건설업을 굴리는 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말 결산일 하나로 갈립니다.

업종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 보유한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업종을 추가할수록 필요한 금액이 함께 올라가므로, 결산 전에 합산 기준으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보완 요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산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요?

계정 이름이 아니라 건설업과의 관련성과 증빙으로 갈립니다.

구분해당 항목
인정예금·적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 등
차감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부도어음, 무형자산, 대표자 개인 대출금 등

차감 항목이 섞여 있으면 금액을 채워 두어도 계산 끝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인정 항목도 조건이 붙습니다 —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며, 일시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판단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보증금도 사무실 소재지와 계약의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숫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재무 항목을 훑어 차감 대상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정리합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손댈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야 인정되나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회수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 차감 대상이던 가지급금이 줄고 예금이 늘어납니다.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넣고 나서 60일이 관건입니다 — 부실자산을 회수하는 형태로 들어온 예금이 결산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빠져나가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 평가 자체는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결산일 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잔액을 하루만 맞춰 두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급금 회수로 감당이 안 되면 증자를 검토합니다.

주주가 자금을 넣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라 실질자본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공증과 등기 절차가 따라오니 결산일에 임박해 시작하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대출로 채우면 왜 소용이 없나요?

자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늘지만, 같은 금액만큼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함께 잡힙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이라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방법실질자본금 변화
가지급금 회수 후 예금 입금증가 — 차감 항목이 줄고 인정 자산이 늘어남
증자증가 — 자본이 직접 늘어남
은행 대출로 입금변화 없음 —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

결산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잔액을 맞춰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기준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걸러냅니다.

공제조합 출자 현황과 보증 이용 내역, 기술인력 보유 상태, 재무제표를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수치가 어긋나는 곳이 보이는 업체가 먼저 명단에 오릅니다.

단계무슨 일이 벌어지나
① 선별지표를 대조해 혐의 업체를 추려냅니다
② 이관추려진 명단이 관할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③ 점검위반이 의심되면 정밀 점검이 붙습니다
④ 처분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수치가 기준선에 걸리면 화면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미달이 확정되면 처분은 어디까지 가나요?

영업정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처분
등록기준 미달 확인영업정지 — 실무상 6개월이 적용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보완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가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마지막 보완 기간인 셈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이 더 큽니다 —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하도급 수행은 물론 입찰 참여까지 막힙니다. 잡아둔 일감이 그대로 멈추고 신용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같은 사유로 처분이 반복되면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반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전에 무엇을 점검해 두어야 하나요?

첫째, 결산일 직전의 급한 자금 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큰돈이 들어왔다 빠지거나 입출금이 들쭉날쭉하면 금액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필요한 돈은 흔들리지 않게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겸업 여부입니다.

건설업 외 사업을 함께 한다면 — 건설업이 아닌 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자산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나오고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갖고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서류입니다.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평소에 정리해 두면 통보를 받은 뒤에 움직여도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연말에 한 번 맞추고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잔액·자산 구조·겸업 비율을 연중 관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결산이 가까운데 수치가 애매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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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과 실태조사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넣는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거나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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