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건면허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 자본금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 공제조합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기술인력 — 상시 근무·4대보험, 협회 입사 신고까지
- 시설장비 — 독립된 사무실, 장비 요건은 없음
네 조건 중 하나만 미달해도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로 종건면허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속도와 이력입니다. 이 둘 때문에 법인양도양수를 고릅니다.
등록 방법 중 가장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그 회사가 쌓아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함께 넘어옵니다.
이 이력은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대가는 분명합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권하나요?
처음 건설업 면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이력이 없는 새 종건면허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등록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등록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는 구조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뒤 착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양도양수 | 신규등록 |
|---|---|---|
| 속도 | 가장 빠름 | 시간이 걸림 |
| 비용 | 높음 | 비교적 저렴 |
| 실적·시평액 | 승계 | 없음 |
| 과거 이력 |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 없음 |
입찰이 급하면 양도양수, 처음 시작이면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액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치와 증빙이 따라옵니다.
자본금을 마련했다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 입증합니다.
| 구분 | 준비할 것 |
|---|---|
| 법인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
| 개인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 보고서가 증빙하는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법인등기부등본을 따로 준비해 함께 냅니다.
업종마다 자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차이가 큽니다.
종합건설업은 다섯 업종으로 나뉘는데, 어느 업종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부터 8억 5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 업종 | 법인 | 개인 |
|---|---|---|
| 건축공사업 | 3.5억 원 | 7억 원 |
| 토목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 조경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원 | 17억 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 원 | 17억 원 |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이 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건면허를 준비하실 때 첫 결정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업종으로 갈지입니다. 여기서 자금 계획이 갈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나중에 쓸 수 있나요?
바로는 못 씁니다. 2년이 넘어야 일부를 융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좌수만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고, 이것을 등록 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종건면허를 등록해 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넘으면 일부를 융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묶여 있는 돈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인력은 무엇까지 확인하나요?
자격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 상태와 협회 신고까지 봅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근무 형태 |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자, 겸업·겸직 금지 |
| 협회 신고 | 건설기술인협회 입사 신고 완료 상태 |
|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정되는 곳 |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공간 |
| 인정 안 되는 곳 | 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
| 분리 |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분리된 단독 형태 |
| 면적 | 상시 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부에는 간판을 달고,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
실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등록 방법 판단부터 기업진단, 기술인력 검토,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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