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에서 미달 나는 연말결산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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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에서 미달 나는 연말결산 함정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기준 — 자본총계가 아니라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 다시 매긴 금액
  • 산식 — 실질자산 − 비업무용자산 − 실질부채,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까지
  • 현금 — 자산총계의 2%까지만 인정, 나머지는 부실자산
  • 예금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센 스무 날의 평균잔액
  • 타이밍 — 결산이 끝나면 손대기 어려우니 결산 전에 봐야 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결산서 자본총계와 왜 다른가요?

보는 장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맨 아래 자본총계가 3억 원이어도 진단서에는 1억 원이 안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간극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등록기준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돈만 세어 놓은 금액입니다.
다른 사업에 묶여 있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돈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장부가 알려 주는 숫자라기보다, 진단할 때 다시 추려 낸 숫자에 가깝습니다.

법인은 숫자를 두 번 봅니다 —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진단으로 뽑은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등기부가 1억 5천만 원이어도 진단 결과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미달로 봅니다.

건설업 진단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붙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씁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씁니다. 이름만 비슷한 별개의 고시입니다.

건설업 쪽 면허를 이미 운영하시던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붙일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넣어도 결과가 따로 나옵니다.

보는 항목전기공사업건설업
근거전기공사업 운영요령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현금 한도자산총계 기준 2%자본총계 기준 1%
예금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평균잔액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받을채권발생일부터 1년 경과 시 부실발생일부터 2년 경과 시 부실
가지급금급여선급은 한 달 급여까지 인정부실자산으로 분류

모수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고, 세는 기간까지 다릅니다.
건설업 감각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해 오셨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생각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영요령 제27조가 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 그게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입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겸업자본까지 한 번 더 덜어냅니다. 그 겸업자본이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에 닿지 못하면 기준자본금을 통째로 덜어냅니다.
순서하는 일
① 실질자산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냅니다
② 비업무용업무에 쓰지 않는 자산을 뺍니다
③ 실질부채부채총계에 장부 밖 부채와 빠진 부채를 더합니다
④ 겸업자본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뺍니다
⑤ 비교남은 금액을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과 맞춰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비업무용자산은 부실자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자산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산식 단계에서만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회사 이름으로 지방에 임야를 사 두셨다면 꼭 이 경우입니다.

겸업을 따로 계리하지 않는 회사라면 겸업비율을 적용해 나눕니다.
이때 비율은 수입금액, 유형자산, 다른 법령의 기준자본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현금은 자산총계의 2%, 예금은 스무 날 평균입니다.

운영요령 제23조는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넘는 현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자산총계가 9억 원인데 현금 계정에 4천만 원이 올라가 있다면 인정되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남은 2,200만 원은 그대로 빠집니다.

건설업은 모수가 자본총계이고 비율도 1%입니다. 숫자만 옮겨 적으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긋나게 나옵니다.

예금은 제25조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센 스무 날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잔액이 아니라 평균이라서, 중간에 하루만 크게 빠져도 평균이 주저앉습니다.

제외되는 예금해당하는 상황
증빙을 못 내는 금액예금증서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일시적으로 끌어온 돈으로 확인된 경우
사유가 불분명한 인출진단기준일부터 진단할 때까지 빠져나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신설법인의 조기 예금설립등기일부터 스무 날이 지나기 전의 날을 기준일로 잡고 제시한 예금

기준일 직전에 큰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이른바 통장찍기는 위 항목에 줄줄이 걸립니다.
하루치가 아니라 평균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권과 가지급금, 대여금은 어떻게 보나요?

기간과 성격으로 가릅니다.

장단기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거래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모자라면 그 모자란 만큼도 깎입니다.

발생일부터 한 해가 지난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넘어갑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채무자라면 예외로 둡니다.

기간이 절반입니다 — 건설업은 두 해를 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채권을 굴려 오시다가 전기공사업을 더하면, 그동안 괜찮던 채권이 한꺼번에 부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일 때만 숨통이 트입니다.
해당 임직원의 한 달 급여액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입니다.

다만 계정과목만 급여선급으로 돌려놓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지급하고 정산한 흔적까지 맞아야 합니다.

대여금은 더 단순합니다. 길든 짧든 전액 겸업자산입니다.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것만 빠집니다.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크게 깎이는 이유입니다.

재고와 무형자산, 출자금은 어떤가요?

깎이는 쪽도 있고 늘어나는 쪽도 있습니다.

계정평가 방식
재고자산전기공사업에 쓰는 것만 인정하고 구입증빙과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합니다.
자산총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만큼 판매용으로 보아 겸업자산이 됩니다
무형자산비유동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입니다. 영업권이나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를 입증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으로 봅니다. 출자하려고 예치해 둔 금액은 전액 인정됩니다.
압류되어 있거나 담보로 대부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시가에 견줘 지나치게 높으면 진단할 때의 시가로 고쳐 잡습니다
계약·하자보수보증금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만 인정합니다.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기관이 보관 중임을 증명하면 인정받습니다
선급제세적정하게 계상된 것과 과세관청이 환급을 알려 온 세액만 자산입니다

출자금은 오히려 반가운 항목입니다.
장부에 취득원가 그대로 올려 둔 회사가 많은데, 지분평가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그만큼 불어납니다.

공사용 전도자금도 챙기셔야 합니다.
현장책임자 이름으로 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이 있어야 인정되고, 증명이 안 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아 앞서 본 2% 한도에 같이 들어갑니다.

연말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요?

십일월과 십이월 사이가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아래 항목은 결산을 닫기 전에 움직여야 숫자에 반영됩니다.
닫고 나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거의 고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정결산 전에 할 일
가지급금돌려받거나, 급여선급으로 인정받을 서류를 갖춰 둡니다
대여금통째로 겸업으로 빠지니 돌려받을지부터 정합니다
받을채권한 해를 넘기기 전에 받아 두거나 대손 요건을 맞춥니다
현금자산총계 2%를 넘는지 보고 넘으면 예금으로 옮깁니다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맞추고 자산총액 1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출자금지분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지 조합에 확인합니다
미지급세금세무신고서와 대조해 빠진 세금이 없는지 봅니다
증자로 메우실 거라면 한 달 전에 움직이세요 — 예금은 스무 날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돈을 넣고 나서도 최소 스무 날은 그대로 있어야 평균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결산일에 임박해 넣은 돈은 평균만 깎습니다.

이 숫자는 언제 어디서 확인되나요?

등록할 때 한 번, 그리고 삼 년째에 다시 봅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건설업 같은 실태조사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 두면 한참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은 등록한 날부터 오 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등록기준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그 주기를 삼 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황진단기준일
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에서 거꾸로 센 30일 안의 기간
등록기준 신고등록일로부터 삼 년째가 되는 달, 그 직전 달의 마지막 날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날, 분할이나 분할합병이라면 등기일
법인합병합병을 등기한 날
자본금 변경바뀐 날, 법인이라면 변경등기일
합병취소회복을 등기한 날

신규등록만 날짜를 고를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폭이 있으니 재무 상태가 가장 나은 날짜를 골라 쓸 여지가 생깁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28조는 미신고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도 올려 두었습니다.

여기에 입찰 적격심사가 더해집니다. 발주기관이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격심사가 사실상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코앞에 두고 허둥대는 것보다 결산을 닫기 전에 한 번 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을 닫고 나서 확인하는 숫자라기보다, 닫기 전에 맞춰 두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결산서만 주시면 지금 재무 상태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잡히는지, 어느 계정부터 손보면 되는지 정리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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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을 앞두고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쓸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으로 근거 고시가 다릅니다. 현금 한도의 모수와 비율, 받을채권 경과기간, 예금 평균잔액을 세는 날수가 모두 달라 같은 재무제표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두 면허를 함께 운영한다면 진단도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요령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차량이나 중기계, 공구, 집기는 회사 소유임이 확인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평가 대상입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평가하는 구조라 소급해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결산을 기다리며 가지급금 회수나 받을채권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사이에 등록기준 신고 시점이나 입찰이 걸려 있으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결산 전에 가결산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세무사와 세무법인, 중소기업이라면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해 준 사람은 같은 회계연도의 진단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재무제표가 장부와 맞지 않거나 증빙 제출을 미루면 적격도 부적격도 아닌 진단불능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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