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결산법인의 재무제표가 그대로 실태조사 심사 자료가 됩니다
- 결산을 확정하기 전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이고, 왜 가결산이 필요한가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실제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처음 면허를 낼 때는 통장 예금이나 사무실 보증금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맞췄으니 계속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건설법인은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받지 못한 미수금이 쌓이고, 가지급금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는 부실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정되는 자본금은 처음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결산은 아직 손쓸 수 있을 때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위험
국토교통부는 업체가 신고한 재무제표를 분석해 자본금이 부족해 보이는 기업을 선별합니다.
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잡히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소명 요구가 내려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점검 영역 | 확인 내용 | 처분 수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 기술인 보유 · 사무실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 |
| 경영실태 |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여도, 신규 계약도 막힙니다.
반복 적발되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간 안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이라고 해서 통장에 그만큼 넣어두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빼고 남은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재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실자산이 많으면 실제로 채워야 할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훨씬 커집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회사 장부를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재무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 30일 평균잔액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 항목 | 기준 |
|---|---|
| 평가 방식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
| 기간 적용 | 30일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
| 상한 |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즉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잔액이 잠깐 내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평균이 깎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대금 자동출금, 세금·4대보험 출금 일정까지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한이 있습니다.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진단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겨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 직전에 돈을 빼면 그날 잔액이 곧 한도가 됩니다.
넣었다 빼는 자금은 걸러집니다 — 60일 규정
예금 평가에는 30일 평잔과 별개로 60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따로 정리합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그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예금에 넣는다
- 평잔을 맞춘 뒤 다시 가지급금으로 빼간다
- → 부실자산으로 판정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30일 | 예금을 평가하는 평균잔액 산정 기간 |
| 60일 | 일시 조달 자금인지 가려내는 추적 기간 |
60일은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아닙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산 확정 전에 해야 할 일
6월 결산법인이라면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가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 사전 산정
- 가지급금 정리 여부
- 미수금·무형자산 등 부실자산 규모 파악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 분리
- 예금 30일 평잔과 기준일 당일 잔액 계획
- 기술인력 4대보험 상시근무 확인
- 공제조합 출자좌수 유지 여부
건설업 면허는 따는 것보다 유지가 까다롭습니다.
등록기준은 사업을 하는 내내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6월말 법인결산 시기를 계기로 재무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시면
실태조사 통보를 받더라도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언제든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